대통령선거무효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제D대 대통령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C 실시되어 E당 소속 F 후보자가 최다 득표를 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나. 이 사건 선거의 총투표수는 32,807,908표인데, 그중 유효표는 32,672,175표, 무효표는 135,733표이다.
다. F 후보자는 유효표 중 13,423,800표를, 차점자인 G당 소속 H 후보자는 7,852,849표를 득표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지를 바꿔치기하였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전투표함을 보관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F 후보, I 대표, 탄핵의결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를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데 잘못을 저질렀다.
언론기관, 검찰,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인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