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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고단5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00:25 경 광주시 B에 있는 C 호프 가게에서 피해자 D( 여, 34세, 가명) 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함께 사진을 찍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렵고, 위 사진도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유흥 주점 접대부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E를 만 나 사귀게 되었고, 2016. 10. 12. E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인데, 그 다음 날인 2016. 10. 13. 늦은 시간에 E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따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쉽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