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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22 2014고단2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D기도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E, F에 대하여 옥천군으로부터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등이 입금된 통장을 관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경 위 D기도원에서 G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31. 위 통장에서 43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7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D기도원에서 G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F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24. 위 통장에서 19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1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D기도원내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 급여 지급내역, 입원 및 본인부담금 지급내역, 각 입원확인서, 각 영수증, 수기장부, 각 통장사본

1. 각 급여관리지정동의서

1. 각 기초수급자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