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60486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전남 곡성군 E 답 2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오비맥주 주식회사(이하 ‘오비맥주’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5,000,000원, 채무자 피고(조직 및 상호변경 전 상호 합명회사 F), 채권자 오비맥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오비맥주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4.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2007. 12. 26. 116,516,413원을 배당받았다. 라.

D은 2006. 4. 7. 사망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 D의 부모인 G과 원고 A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G은 2014. 2. 2. 사망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 G의 아들이자 망 D의 형인 원고 B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또는 원고 B이 망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망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항은 본안에서 판단될 문제일 뿐, 이를 소송요건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B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B과 피고 등이 2011. 10. 19. 그 이전의 사실관계에 기한 분쟁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고,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2005. 6. 30.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