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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536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2. 10. 23. 1,000만원을 변제기 2013. 10. 22., 만기일시상환으로 정하여 카드론 대출을 해주었다가, 이후 2013. 10. 25. 같은 조건으로 카드론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만기를 2014. 10. 24.로 연장해 주었는데 2014. 2. 25. 이후 이자를 연체하고 있고, 2013. 7. 23. 700만원을 변제기 2015. 7. 2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정하여 카드론 대출을 해주었고, 2013. 11. 25. 300만원을 변제기 2015. 11. 24.,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정하여 카드론 대출을 해주었는데, 2014. 2. 25. 이후 약정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어 위 각 대출약정에 따라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위 각 카드론 대출에 의한 B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2015. 4. 14. 기준 23,014,079원(그 중 원금 18,404,000원)이다.

다. 피고와 B은 1978. 7. 5. 혼인신고한 부부이었는데, 2013. 3.경 피고가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288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7.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부인 망 C의 소유였는데, 2009. 4. 27. B이 2009. 2.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은 2014. 2. 11.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이혼사건의 조정에서 B은 2014. 4. 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와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이혼사건의 조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