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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8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응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로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병역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 1회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