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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09 2010고단5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렌지 등 농산물 수입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감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8. 3.경 위 회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국내 오렌지 수입업체인 ‘I’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키로 약정하였다가 취소한 23개 컨테이너(컨테이너 당 오렌지 1,000박스 분량)를 주식회사 F에서 인수하겠다면서 “I에서 취소한 컨테이너 23개 분량의 오렌지를 인수하면 통관비용과 오렌지 대금 등 비용이 부담되니 오렌지 한 상자 당 4달러가 감액된 송장과 원본 송장을 함께 보내주면 감액된 송장 기재 금원은 바로 보내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렌지 시즌이 끝나는 5월 하순경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대로 차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21.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38,618달러 상당의 오렌지를 수입한 다음 그 대금 중 1,528,050달러만을 지급한 채 그 차액 410,568달러(한화 약 407,880,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실제 수입하는 가격 이하의 금액이 기재된 송장으로 신고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