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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2 2020고정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거제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서 사본, 회신서 사본, 각 회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