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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26경 광주 서구 C건물 3층 30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핸드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D(26세, 여)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목욕하는 장면을 욕실 창문을 통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핸드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저장하였다가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