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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09경 상주시 B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2000년 이후로만 기산하여도 6번째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만 두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상황 및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화물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