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7.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 경찰, 병신 새끼들,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어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 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선고유예( 벌 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인자 : 자백, 복약( 벤조 디 아 제 핀, 라 모 트리 진, 아리 피 프 라졸) 상태에서 섭취한 알코올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공탁 (100 만 원), 진지한 반성, 사회 초년의 취업준비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