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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1: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24세) 일행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일행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들이 왜 쳐다보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발 아래 바닥에 던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목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깨진 맥주병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