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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만 GTS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8. 22:05 경 창원시 의 창구 용지로 226 경남은 행( 용지로 지점)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도립 미술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 던 피해자 D(37 세) 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원위 쇄골 골절’, ‘ 좌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 우수지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2016. 5. 25.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