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9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 소유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