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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7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이라 한다)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