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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0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0:5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피해자 C(33 세 )으로부터 귀가를 안내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경찰관 주제에 뭔 말이 그리 많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자인 위 경찰관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