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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246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07,672원 및 그 중 35,507,998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200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