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2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 고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2,31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 균등 상환( 원 금, 이자 합산) 방식으로 매월 15일 균등하게 657,085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2,3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타행환거래 내역 조회,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KCB 신용 요약, KFB 신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약 1주일 전에 기존 채무 중 약 1,850만 원을 일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9,0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동시 대출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기죄의 요건인 ‘ 기망 ’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