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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2031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9.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B 일대 192,687.0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6. 7. 22. 및 2016. 10. 14.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7. 3. 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같은 날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자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2017. 9. 26.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7. 11. 6.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9760호로 위 수용재결이 정한 수용보상금 324,858,77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8. 원고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18. 1.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임료 상당액은 13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