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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1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 07:50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 C 계산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여자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10:00경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버스의 승객으로 승차하여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56 월곶역 앞 종점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하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볼을 쥐고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 09: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여, 47세)이 진열대 정리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피고인이 올려놓은 캔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성의 있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쥔 캔커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I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택배발송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담배 3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과거에 시비가 있었던 편의점주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점주라고 하자, “니가 무슨 사장이냐, 알바년이 거짓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무작위로 수십 개의 물건을 올려놓으면서 "빨리 바코드를 찍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