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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26 2013가단96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4. 15,000,000원, 2011. 10. 7.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정 변제일인 2011. 12. 31.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0. 4. 15,000,000원, 2011. 10. 7.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라거나 반환받기로 한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명이 없다.

원고는 을 제2호증(분양계약서)을 차용증 명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5,000,000원을 C, D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와 C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판결로 피고가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