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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노1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26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고, 가벼운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