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6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0.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구산 중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 삼성 계열회사 사장을 잘 알고 있어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회사에 투자해 월 9%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적인 채무가 약 20,00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경 제 1 항 기재 고산 중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 삼성 계열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 후 결제 일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 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 자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5. 2. 1. 뉴 코아 평 촌 점에서 108,600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2,008,880원 상당을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