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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96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2. 2. 23.로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