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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51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419,200원, 원고 B에게 92,41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구속 기소 1) 군사혁명위원회는 516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61. 5. 17.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0호를 공포하였다. 2) 그 후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에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특별법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형벌의 소급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3)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61. 5. 26. 체포되어 같은 해 12. 11. 이 사건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될 때까지 200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나. 혁명재판소의 판결 및 형의 집행 1) 망인은 1961. 12. 11.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이 사건 특별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북한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625 무력남침을 감행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전술을 간접침략의 방법으로 바꾸어 위장평화통일, 남북협상 등을 표방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시책을 역선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