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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74017

경업금지 및 위약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4행의 “결정을 받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5. 24.자 2017카합80589 결정으로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15.자 2017라20615 결정으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자 2018마5002 결정으로 피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제5면 제16행의 “35 내지 37호증”을 “35 내지 37, 55, 56호증”으로 고친다.

제8면 제6행의 “한편 D 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주기 및”을 “한편 D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주기가 2년보다 현저히 짧다고 볼 근거가 없고,”로 고친다.

제8면 제11행의 “보이지 아니 한다.” 다음에 “피고는 퇴사를 하게 된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다른 동일 직급의 임원보다 낮은 연봉을 받았고, 피고가 부장이었을 때보다 연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8면 제20행의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30%에 해당하는 제수당은 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에 의한 연봉을 실제로 지급한 이상, 이 중 30%는 ‘제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9면 제16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