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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 치료기간 미상의 요추 2번의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 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당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행동에 불과한 바,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과장되게 넘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을 넘어 피해자를 밀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2016. 1. 29.부터 2016. 2. 29.까지 M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통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시행된 MRI 검사 결과 척추 골절의 소견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직후 시행된 2016. 4. 28. 자 피해자에 대한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요추 2번의 급성 압박 골절이 확인된 점, ④ 이와 같은 MRI 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기왕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