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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60881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3가소545587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