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2:35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벌 말 오거리 방면에서 민 백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 세) 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1호, 형법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