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1:1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83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게 “직원들 지시에 따르고 참아야지, 못 참으면 출소해서 또 들어온다”고 말하면서 훈계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당신 징역은 당신이 알아서 사는 거고, 나는 내 징역 사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뒤통수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근무보고서, 범행현장사진, 수용거실이력조회, 자필작성 배치도, 의무기록부(C), 수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