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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단4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8:30 경 강릉시 임 영로 164번 길 3 농촌한 정식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204번 길 2 형제 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통,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 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