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9,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6.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629,282,728원 상당의 벨벳 원단(생지)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 대금으로 2015. 1. 10.부터 2015. 5. 8.까지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서 공급받은 원단에 샤링, 셋팅, 엠보 등의 가공작업을 한 다음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하였다.
샤링 작업은 생지의 고리처럼 이어져 있는 실 부분을 잘라서 낱개로 만드는 것으로 샤링 작업을 거친 다음 셋팅(샤링 처리를 한 원단 양쪽을 일정하게 열가공하여 폭을 가지런히 하는 작업)과 엠보(샤링 처리를 한 원단을 프레스 기계로 눌러 무늬를 만드는 작업) 처리를 하게 되는데, 샤링 작업을 거치면 잘려나간 실 부분만큼 원단의 무게가 줄어들게 된다.
다. 피고는 자금사정이 나빠져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원단대금을 가공원단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2015. 6.경 가공원단 2,733절(53,293kg)[샤링과 셋팅을 거친 무지 생지 266절(5,187kg, 샤링 전 생지 무게 6,650kg), 샤링과 셋팅, 엠보 처리를 마친 엠보 생지 2,467절(48,106kg, 샤링 전 생지 무게 61,675kg, 원단 길이는 246,700야드)]을 가져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피고가 원단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공원단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나, 가공원단의 가격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원고는 판매 당시 kg 당 2,700원이던 생지 단가가 kg 당 2,400원으로 하락하였고, 가공비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급받은 생지 단가 kg 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