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32』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6. 04:2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승승장구’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14』 피고인은 2015. 8. 11. 20:45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21:33경부터 21:53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면면허대장(면허취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5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