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강신광(기소), 방지형(공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14:25경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 13번에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의 의미
(1) 도로교통법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모든 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키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버스여객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 ‘버스여객자동차’란 일반적으로 여객(여객)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버스를 의미하고, 그 중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위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모든 버스가 여객을 승·하차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가능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광범위하게 주·정차를 금지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반면,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복리적 성격이나 불특정 다수가 널리 이용하는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에 차량이 주·정차할 경우 도로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고려할 때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크고, 정류지의 설치 여부나 그 위치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되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된 사업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정류지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22조 , 제31조 등 참조), 수범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주·정차 금지장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3)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 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본다.
나. 판단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 13번 정류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여객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