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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7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같은 달 17.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빠칭코 게임기 ‘야마토’ 22대, ‘야마토PC’ 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불법 사행행위사건 접수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로 길지 않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