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8:40경 서울 중구 B빌라 1층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자녀가 등교하는데 왜 거기 서서 위협적으로 가래침을 뱉느냐”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도망가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냄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다가 피해자의 처에게 빼앗기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가로 9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전두부 다발성 열상(두부 10cm, 5cm, 4cm, 3cm, 전두부 5cm, 3cm, 2cm 각 열상), 우안 주위 안면부 좌상, 상하구순부 타박상, 뇌진탕,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하악좌측 측절치 32번 파절), 적응장애,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외사위, 급성 아토피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참고자료 제출(진단서 7부)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