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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770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9:54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 수원역 4번 출구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49 세) 가 동료 택시기사와 대화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쓰레기 같은 놈, 개새끼 ”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5. 20: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I의 엉덩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경사 G을 가로 막고 양손으로 밀치고 경사 G의 팔을 강하게 움켜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 물건 손상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G,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J 경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경찰차의 좌측 후단에 부착된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시가 불상의 안테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용 물건 손상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G, 경장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