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77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8. 01: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D(47세)와 순경 E(33세)으로부터 진술을 요구받자 C과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피해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