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768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4,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8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96. 12.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7. 2. 10. 접수 제1848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근저당권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62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9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6. 12.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1997. 2. 10. 접수 제4863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근저당권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62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제1 내지 8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7. 30.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제9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7. 30.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이 사건 제2, 3, 6 각 부동산은 위 청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