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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중순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휴대 폰 메신저 C 아이디 D 사용) 가 사용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가 계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마 티 즈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7.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마 티 즈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 18. 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18.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0.7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4. 2017. 4. 19.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9. 14:00 경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