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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오만원권 지폐 94장)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3.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도착한 접근매체인 성명불상자 명의 B 체크카드(C) 및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F)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합계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019고단7155』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려 하거나 적어도 사설도박 등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