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2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얼굴의 식별가능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