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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04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2,000,000원 및 그 중 1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계인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남양주시 D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C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을 맺은 사람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상 권한을 양수한 회사이다.

F은 E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F과 함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G는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C의 투자약정 등

1. 부동산의 표시 남양주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총 14필지 임야 11,002㎡(의정부지방법원 V 부동산임의경매) 제1조(투자사업의 목적) 본 약정계약은 원고와 C가 상기 소재 부동산 중 9,820/11,008 지분에 대한 경매낙찰에 필요한 자금조달, 금융권대출, 투자이익금지급, 세금정산, 소유권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액, 방법, 시기) ① 원고는 2012.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원고의 명의로 낙찰(예정 낙찰가격 13억 원)을 받기로 하고, 낙찰대금 중 잔금은 금융권에서 9억 원을 대출받아 납부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상기 부동산의 낙찰 및 소유권이전,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금융권 대출금액을 제외한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3조(C의 의무) ① C는 원고가 낙찰을 받아 낙찰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C가 가지고 있는 상기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교량소유권,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일체를 원고의 명의로 양도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관련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한다.

② C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C가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