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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나,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