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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9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8:0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D SYM 보이져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9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도구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G 오토바이)

1. 피해품 촬영사진(피해자)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회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용되었다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