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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5 2019고단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06:2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실에서 2인실에 함께 수용 중이던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33세)과 거실 정리문제로 서로 시비하면서 식사를 하던 중 화가 나, 식탁에 있던 플라스틱 식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직경 4cm 및 5cm 정도의 두피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1 내지 5 및 식기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의무기록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수형 중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행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