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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1906

공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면서 2008. 10. 29.부터 2010. 8. 3.까지 총 16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염장깻잎 및 염장더덕을 수입하였다.

부산세관장은 원고가 수입 당시 염장깻잎 및 염장더덕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20. 합계 56,512,930원의 관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2011. 3. 2. 위 관세 등 채권 보전을 위하여 원고 소유인 진주시 B 전 3,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4필지를 압류하고 원고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3.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구합2324호로 위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2. 9. 1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11누3692호),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3. 1. 2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2두21901호). 라.

원고는 2013. 3. 6. 부산고등법원 2013재누16호로 위 부산고등법원 2011누3692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10.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6. 19. 부산고등법원 2013재누30호로 위 부산고등법원 2011누3692호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16.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5.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4두3167호). 바. 원고는 2014. 5. 28. 부산고등법원 2014재누44호로 위 부산고등법원 2011누3692호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2014. 7. 23. 현재 관세 6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