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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4나9027

체납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44,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단지의 건립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1. 3. 6. 광주 서구 D 대 126,219.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제1, 2, 2-1, 2-2, 3 내지 25동 총 1,538개의 상가(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59,402.14㎡,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E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상가단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단지 내 추가건물 신축 등 1) 이 사건 집합건물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축되어 분양된 이후 이 사건 상가단지 내 나대지에 제26, 27, 29 내지 35동 총 9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추가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고, 그 중 제34동은 2009. 9. 4. 멸실되었는데, 이 사건 추가건물 중 제30동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신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2. 10. 8. 동우기업 주식회사(이하 ‘동우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집합건물 제9동 제101호 전면 나대지 650평을 매도했는데, 위 나대지를 분할한 다음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형식이 아니라, 2004. 5. 31. 이 사건 집합건물 제22동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의 남은 대지지분권 7,084.735㎡(= 14,450.84㎡ - 7,366.105㎡)에서 대지지분권 2,100㎡를 분리한 다음 이를 동우기업에 이전하였고, 동우기업은 2004. 6. 1. 위 나대지 위에 이 사건 추가건물 제30동을 신축한 다음 위 대지지분권 2,100㎡를 위 제30동의 대지지분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후 동우기업은 2007. 3. 15. 피고에게 위 제30동 208호, 2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를 분양하여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