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1394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18,928원 및 그 중 45,837,098원에 대하여 2014.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2. 9. 1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B는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제10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는 원고가 ①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로 2012. 9.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12. 18.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4. 2. 중소기업은행에 45,837,0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이 81,830원이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3. 10. 2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17315호로 2013. 10.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