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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9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F, G, H, I, J(이하 ‘D 등’)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5. 10. 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태국 방콕 K 등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M’, ‘N‘(도메인 주소 수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0. 29.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대구 달서구 O에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로부터 추천인으로 지정받아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를 추천인 아이디로 하여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한 후 승무패를 적중시키지 못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자가 몰수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피고인이 얻는 방법으로 위 D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